- 시 자체 분석 결과 강남구(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 315건 댓글작성 정황 확인
서울시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이미 상당수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로그기록 삭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요청으로 증거 보존 및 확보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남구의 비방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 직원의 서울시 등 비방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로그자료, ID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등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정밀 조사 결과 네이버뉴스의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의 댓글 1,800여개 중 강남구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모두 315건(12월11일(금) 기준)으로 나타났다. 댓글 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14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수집한 댓글자료는 언론에서 댓글부대로 지목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을 전제로 언론보도에서 공개된 네이버 ID와 서울시행정통합메일 ID 비교분석 및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근거로 확인된 자료다.
댓글은 시의 지난 1차 사실 확인(9일 발표-171건 댓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직원 11명) 때 보다 144건이 증가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3명 늘어났다.
한편 시가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들로 추정되는 ID로 작성된 인터넷 뉴스 댓글 입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지난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보도매체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대해 동일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약 2~3분 간격으로 연달아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5.10.14. ○○뉴스에 보도된 “신연희 구청장 출마안한다” 기사에 올려진 댓글 24개 중 17개가「시민의식선진화팀」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 전원(6명)을 포함한 1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댓글을 올렸고 이중 4명이 올린 댓글 5개만 남고 나머지 8명의 댓글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밖에도 수차례 비슷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총 191건이 업무시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315건의 댓글 중 보도매체의 취재 중이나 언론보도 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9명의 댓글 142건이 삭제되어 2015.12.11. 현재는 5명 173건만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의 비방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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