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이 직접나서 증명할 때”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헌법질서 일시 정지할 만큼 비상사태 아닌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16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못하면 긴급재정과 경제명령 등 대통령 국가긴급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상계엄을 검토하는 것도 멀지 않은 듯”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야권은 분열로 지리멸렬 하고, 어떤 부도덕한 짓을, 온갖 거짓말을 해도 다 통하고, 국민이 떼죽음 당하고 살림은 엉망진창 돼도 괜찮으니 급기야 이런 헌법 파괴적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헌법질서를 일시정지 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닌데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할 정도라면 경찰만으로 질서유지가 어렵다 엄살떨며 비상계엄 검토하는 것도 멀지 않았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삼권분립 국회입법권 법치주의 무시하고 불법 위법 시행령 맘대로 만들어 통치하는 사실상 긴급조치 시대이니, 국민이 무섭지 않나 보다”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국민이 직접 나서 증명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 의원총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건 대통령 국가긴급권”이라며,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정의화 의장은 여권행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법안 연말 상정이라는 초강수가 여야 정치권의 극한대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내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그리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한 ’계엄선포‘가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