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캡처
[일요신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이어서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2016년 1월 14일 속행된다.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