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봉수 서울시의원
이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 1)이 2016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ㆍ개축 및 증축 사업에 적용해온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입했지만 민자사업자에게 준공 후 건별 20년간 막대한 시설임대료(투자원금+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시 교육청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BTL사업으로 신ㆍ개축한 학교 수는 141개교인데, 이들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임대료가 1조 6,557억 6,800만원에 달하며 이와는 별도로 운영비도 5,899억 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총 2조 2,456억 8,8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는 재정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임대료 지급대상 학교 수와 이자의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내 각급 학교 건축물의 경과년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체 대상 건축물 6,210개동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42%인 2,595개동이나 되어 학교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향후 노후 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임대형민자사업 대신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은 민간에서 건설하여 기부채납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되, 학교와 아파트를 겸한 이른바 ‘주학복합형 아파트’ 방식(학교와 아파트 출입구는 달리하는 조건)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대형민자사업(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학교를 건설한 후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이전하되, 협약된 기간(20년) 동안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투자원금과 이자 및 운영비를 협약에 의하여 분할 상환 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