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이 차남 신동빈 회장(60)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이달 초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겸 일본 롯데홀딩스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신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사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한화 90억 원 상당을 손해 봤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이들이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넷에 넣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
형사1부는 이미 롯데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수사 중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달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사의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 등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