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 아무개 씨(34)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673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께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TV‘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수도권 여자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범행했으며, 작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2천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6673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아무개 씨(33)에게 징역 7년, 지시에 따라 6곳의 워터파크, 수영장, 스파 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 아무개 씨(26·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