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 전단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범도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전단에는 해상경계에 따라 당진과 평택이 매립지를 관할하던 정상적인 상황과 지난 5월 4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일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 이후 비정상적인 경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연혁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진행 중인 소송 등 도의 법적 대응 상황도 담았다.
이와 함께 1900년부터 현재까지 해상경계와 관련된 고문서나 지도, 사진 등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안내하고 있다.
도는 홍보 전단을 역과 터미널, 시·군 민원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보내 비치토록 하고, 도내 각종 시민·사회단체 교육이나 행사 시 홍보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관할권 훼손의 문제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자치 관할권을 존중받기 위해 앞으로도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도민 관심 제고와 역량 결집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