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주 서울시의원
2014년5월20일 법령이 공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지 못한 자치구에 금번 조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주 의원(새누리, 강남3)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7개월 전에 발의했으나, 상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지연되어 7개월 뒤인 12월21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로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015년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은평구와 노원구에 2016년부터 운영 하도록 지원을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둔 평생교육센터의 예산 지원은 기능보강비와 운영비로 구분되고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게 된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후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늦었으나, 이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5만 여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희망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