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심판 청구사건을 가사20단독(판사 김성우)에게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 18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자제도는 기존 미성년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제도를 성년자에게까지 확대한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성년후견인으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총 5명이 지목됐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이름으로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중국 사업에 관해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자체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심판 청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