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서울시의원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발의하여 12월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해양부(한국LH공사)가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물’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의미 규정(안 제2조) ▲동 조례안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 규정(안 제3조) ▲서울시교육감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인증취득 의무 명시(안 제5조) ▲서울시교육감의 인증수수료 예산지원(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생환 의원은 ‘사회통합적인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다함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환경 구축과 시설 접근성 확보’ 라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누가 이용해도 불편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역설하며, “동 조례안 시행으로 향후 지역사회 전반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