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동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했고,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기본조례안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동조례안이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