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왼쪽)과 노동조합 최용선 위원장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와 인천관광공사노동조합(위원장 최용선)이 22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정년도래 3년전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감액률을 10%~30% 내로 적용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황준기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노동조합과 공사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인천관광공사를 포함한 인천시 산하 5개 공기업 모두 2016년부터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됐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