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월 2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시절인 2004년~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허위로 개제한 바 있다. 이후 그는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 패소, 2심 승소로 엎치락 뒤치락 서울대와 공방전을 벌여왔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