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 아무개 씨(33)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4월 결혼했지만 이듬해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신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 처분했다. 동기 연수원생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신 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