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촌지 수수를 근절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 교육을 위해 부담 없이 소통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0만원 이상 촌지수수 교원 대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원칙)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공립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요구‘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여,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