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3일(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모여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 회의를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아동의 방치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장기 결석 학생의 실태에 따른 단위 학교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수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15.12.21.’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다.
※ 단, 질병과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징계 등 객관적 확인. 가능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학교 당국에서 아동의 안전이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점검 방법으로는 ① 단위학교별로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② 학교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면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정 협의 후 학교 관계자와 주민센터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2016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완료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장기결석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15.12.31.(목)’까지 취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 결석’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밀한 행정지원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 조항의 시행령 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