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는 곧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