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최근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올해 12월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위원회는 SH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정이후에도 식당의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위생과 식사의 품질 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은 그동안 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설치 운영해 오는 등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부조리 관행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기준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패예방 지수를 높이고 SH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