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일요신문]인천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29일 양측 교섭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임금협약을 위한 본 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총 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016년도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액급식비 신설(월 8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확대(월 39만원)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 △영양사 위험수당 신설(월 5만원)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금협약이 인천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