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김주하 씨(42)가 남편 강 아무개 씨(44)의 내연녀 A 씨(43)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는 김 씨 남편 강 씨와 함께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강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 씨와 강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A 씨는 김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 씨와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해온 김 씨는 강 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했다. 김 씨는 결혼 2년 만인 지난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 8개월여 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지난 2013년 김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강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며 자녀의 양육권은 김 씨에게 모두 돌아갔다.
현재 1심 판결에는 김 씨와 강 씨 모두 불복,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 씨는 강 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라”며 낸 3억 2700여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강 씨는 A 씨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 각서를 작성해 “A 씨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3억 2700여만 원을 1주일 후인 같은해 8월 24일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김 씨 시어머니가 “내가 지금까지 준 임대료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폭행 관련 경찰 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