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정책” 이며 “최 일선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해 만들어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자치사무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삼은 사회보장기본법은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계획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재의 지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손한 생각 때문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낸 최소한의 청년지원 사업” 이고 “그동안 영.유아, 어르신들에게 집중된 지원정책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로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사각지대의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 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 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