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용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이후부터 2014년까지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조 3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이르고 있다.
일례로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대 규모의 운송수지 적자(‘12년 94억원, ’13년 98억원, ‘14년 115억원)를 내면서 버스회사 대표인 임원의 경우 3년 연속(’12년 5억 4,700백만원, ‘13년 5억 4,900백만원, ’14년 5억 5,000만원)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관리 감독도 허술한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서울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회계 관리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버스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한 운전종사자가 고용되는 것이 시민안전과 서비스 측면,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운수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명문화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 운송비용 집행의 적정여부,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를 정례화 하도록 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김용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시내버스회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