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을 20%할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말기자급제란 2014년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나 개통 이후 2년이 지난 단말기,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20%할인해주는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세히 알아보아야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약정이 지난 뒤에도 쓰고 잇었으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소비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단말기자급제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용’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 15자리를 입력한다. 식별번호 확인은 휴대폰에서 다이얼로 *#06#을 입력하거나 휴대폰 설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단말기배터리를 분리했을 때 안에 붙어있는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