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산하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를 관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4조 60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재호 전 사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한 것으로 의심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이전에는 영업을 전담하는 사업총괄장을 맡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 재임 당시 수주한 대규모 해양플랜트 건조가 지연되며 지난해 천문학적 손실을 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까지 약 4조 600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자, 채권단으로부터 4조 20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비핵심 자산과 자회사 매각 및 정리,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