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시․군과 금감원 창원사무소 등 공조해 행정지도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일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시·군에 대해 대부업체의 금리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와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적발 시, 시정권고 및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는 앞서 전 시․군에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화·공문·문자 등으로 안내·지도토록 하고, 그 실적을 지난 4일 제출받았다.
아울러 향후 자체 점검반을 구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계속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창원사무소와 공조해 재점검을 펼쳐 현장검사 등의 엄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 경제부서 또는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를 악용한 대부업자들이 과도한 이자수취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도민들도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