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61)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 7000만 원을,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 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에 팔아 148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열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을 시 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는 등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다이아몬드 등 1,2등 당첨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당첨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홈플러스 상품권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정보뿐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정보 1694만 건도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