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다수의 주민(조합원)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원확보, 조합규약 및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지역의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 신곡리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