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수도권 모 부대 상근 상병 A 씨(2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42분경 남양주시 여자친구 B 씨(19)의 집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1시간여 전 A 씨는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 씨의 집을 찾아가 외벽 가스배관을 이용해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 집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해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 씨는 헌병대 조사에서 “강제적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