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형외과 의사 강제추행 혐의로 양 아무개 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의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A 씨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A 씨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번 치거나 은근슬쩍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었다.
그 뒤 양 씨는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며 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A 씨가 양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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