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서민피해 예방위해 현장점검반 운영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 규제 조항은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유효기간 연장 등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사정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현재는 최고금리 규제가 없는 규제 공백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12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
또 시군에서는 긴급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대부업체를 방문, 고금리 대출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민이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읍면동 민원실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전남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61-287-1332)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신재춘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34.9%를 초과한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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