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10월13일 청년정책과에서 법무과로 공문을 통해 외부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같은해 11월5일 청년수당 발표 전에 이미 사회보장정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울시가 문제될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11월5일 청년수당정책발표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고 또 그래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이숙자 의원에 대한 반박보도(2015.12.8.청년수당, 서울시 간부 전 직장에 배정)와는 다르게 지난해 11월9일 보건복지부 면담시 청년허브 기획실장이 설명을 주도하며 민간위탁예정기관이란 발언을 했고, 이는 사실상의 민간위탁기관을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처사”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로 볼 수 있으며, 시의회를 사실상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도한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자신의 직전직장에 민간위탁을 강제함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과 함께 청년수당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년포기 청와대’,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정치적 게임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등의 무리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일삼는 전효관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청년허브를 비롯한 중간지원기관들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차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배석하여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행사하는 등의 전횡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과 물의를 일으킨 관계자의 업무배제와 함께 중간지원기관들의 전횡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해명을 요청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