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으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 1000만 원)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지인에게 255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홍만은 이날 오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참가한 후 공판장에 출석했다. 말없이 재판부의 판결을 듣던 최홍만은 선고가 끝나자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