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동대문구 전농동 소규모 음식점 주변
구는 2월부터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3시간 30분)까지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의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 완화는 장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식당 자영업자와 주차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희소식이다. 구는 기사식당 등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과 인근 주민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및 2열 주차 등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소통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계도 후 단속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도 주차걱정 없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돼 단속 완화를 반기고 있다”면서 “지금도 일부 차량들의 주차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단속 완화가 되더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 주차행정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완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및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