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 캡처.
[일요신문] 이경실의 남편 최 아무개 씨가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5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모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최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법정에서는 죄를 인정하면서 외부나 피해자에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여왔다.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