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으로 이번에 고시된 2016년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선정 기준액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 없이 일반재산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약 4억350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6억1500만 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연 1회, 향후 5년간 조사해 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것 같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강화군은 기존에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급률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2015년 한 해 동안 누적대상자 총 14만2082명에게 256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 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