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병의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12개 항목이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 수집기간인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내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