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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월 11일(월) 전북 김제와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3일 00시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 반출을 전격 금지했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전국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책이다.
농식품부는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농가에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