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 씨(여·23)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경 김해 자신의 집에서 B 씨(4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6개월간 A 씨에게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고 하루 많게는 10여차례 ‘보고싶다’ ‘사랑한다’며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B 씨가 집 앞에서 서성인다고 112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알았다”며 집에 들어온 B 씨를 식탁의자에 묶었다.
이후 A 씨는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B 씨를 살해했다.
급소를 찔린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A 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A 씨를 체포했다.
한편 B 씨는 6개월 전, A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A 씨를 알게 된 뒤 계속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A 씨의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하며 알던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우울증 약은 먹었지만 정신 질환에 대한 판정을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범행 경위를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