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성남시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할 것”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행하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지사를 만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4년 성남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ilyo1003@ilyo.co.kr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기고 道의 재의 요구마저 거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해당예산에 대한 집행보류 등을 이유로 제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8일 각 학교로 무상교복 지원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마친 가운데 18일 현재 성남시 16개 중학교가 각 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나머지 중학교도 각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3대 무상복지 강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일요신문>
이밖에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년배당 역시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성남시간의 법적 갈등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의회 대법원 제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비를)정부압박으로 절반밖에 못주고, 남경필도지사의 대법제소와 집행정지신청으로 중도 중단될 수 있어서 안타깝다”며, “남 지사는 자치단체장인가요, 정부하수인인가요?”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안받는 소위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87억 정도만 받는 사실상 재정독립단체이다”며,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위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만약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청사 외관에 걸린 무상복지 현수막
문제는 성남시의 강행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지다.
경기도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지급예정인 예산에 대한 법적 제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 관련 공무원이나 시의회, 지급받은 시민 등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라며 재의요구 거부와 마찬가지로 사업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복지사업 제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에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에선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고심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복지사업으로 촉발된 지자체간 갈등이 경기도의 연정은 물론 상생발전이라는 남 지사의 정책드라이브에도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