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성로 회장 측은 “범죄사실 일부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배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수주 편의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개인 주식을 동양종건이 매수하게 해 회사에 8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양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으로 하여금 기술비 명목으로 금강건설에 41억여원을 송금케 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배 전 회장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179억원을 교부받은 뒤 허위로 재무제표를 제출해 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양종합건설은 코스틸, 성진지오텍 등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업체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