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암환우협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암환우보호자회가 주요 일간지에 한정호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한 감사광고를 게재했다.
지난 13일 주요 일간지에 ‘정부와 사법기관에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대한암환우협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암환우보호자회 등이 블로그에 넥시아 관련 비방글을 남겼다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 단체는 광고를 통해 의사협회가 넥시아에 대한 이기주의적 행위로 넥시아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넥시아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비난했다. 또 오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기 수입항암제와 넥시아 치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하면서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와 허대석 교수의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이들 단체의 광고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 검증을 한의사협회가 아닌 암환자 관련 단체에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은 “한의사협회가 정식으로 검증을 요구하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응하고 나서겠으나 한의사협회가 아닌 암환자 관련 단체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29일 공개 검증을 위한 자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공개 검증에 참여를 요구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도 “공개 검증을 하자는 건 국가의 제도를 무시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암환자 관련 단체가 의약품 검증의 주무주처를 대신해 검증을 하자고 제안하는 건 다소 황당하다”며 “항암제마다 장기별 효능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이라는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넥시아가 암에 효능이 있다면 공식적인 논문을 통해 검증해주길 바란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고 그 이후 미국 FDA의 승인까지 받으면 인정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교수
한 교수는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재판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개인 블로그에 ‘파동의학의 선구자, 경의대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장 최원철 교수’, ‘넥시아,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넥시아’ 등의 넥시아 관련 비방글과 함께 ‘사이비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등의 최 교수를 모욕하는 글도 2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해왔다. 지난 2011년 7월 31일 넥시아 효능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중국 신화통신만도 못한 한국 언론, 넥시아 보도’ 등의 글을 남겼다.
유시혁 기자 evernuri@ilyo.co.kr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넥시아는 무엇? 옻나무 추출 천연물 ‘기적의 항암제’ 별칭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는 토종 옻나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한 후 추출한 진액 우루시올(Urushiol)이라는 천연 물질을 말한다. 단국대학교 최원철 특임부총장(당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장)은 지난 2006년 9월 ‘2006 암치료 EBM 심포지엄’에서 넥시아와 인프레그 요법을 통해 암환자를 치료한 결과 높은 생존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암환자 216명에게 넥시아 투여 및 환자별 체질에 맞는 보조 한약 처방, 원적외선 치료 등을 병행한 결과, 전체의 52.7%(114명)가 만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행 단계별 조사에서 4기 환자는 22.4%, 3기 환자는 80%, 암 종류별 조사에서 혈액암 환자는 69%, 폐암 환자는 33%가 5년 이상 생존했다. 전문가들은 말기암 환자가 넥시아 치료를 받은 후 5년 이상 생존한 데 대해 ‘기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넥시아의 암 치료 연구의 검증을 맡았던 이영작 전 미국국립보건원 의료통계분석실장(당시 한양대 석과교수)은 넥시아의 효능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다”는 평가를 했다. 최원철 교수 다만 양방계에선 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넥시아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