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국의 위안부’
20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책을 출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날 박 교수는 “앞서 가처분과 민사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났지만 재판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봤다”며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거 신청 및 인부 여부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 측에는 재판부와 검찰, 배심원단이 읽을 수 있도록 개정 이전의 ‘제국의 위안부’ 11권을 준비해 둘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제국의 위안부’ 초판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위안부의 본질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로 보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