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VIK는 ㈜위솔루션이란 반도체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에 사모전환사채를 통해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인 옵션이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고객이 체결한 위솔루션 전환사채 계약서.
VIK는 위솔루션의 전환사채 발행 시 주당가격을 6800원으로 명시해 투자자와 계약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5년 4월 3일에 올라온 위솔루션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위솔루션은 2012년 11월 23일에 주당 전환가격 5000원에 30만 주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만기일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다. 계약서 상 6800원과는 주당 1800원의 차이가 있다.
30만 주를 발행했으니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총액은 20억 4000만 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공시된 총액은 15억 원이다. 5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위솔루션 감사보고서의 전환사채 발행 내용.
VIK 관계자는 “위솔루션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엑시트(Exit·자금회수)된 종목”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도 다 돌아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가격과 실제 발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정재훈 기자 julia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