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부산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여학생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해임됐다.
그 후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A 씨는 지난해 6월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또 다른 여학생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또한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독실로 불러낸 여학생에게는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며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