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강 아무개 씨(여·45)와 손 아무개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달 20일 오후 7시께 손 씨를 따로 만나, “적당한 장소가 있다”며 안산 거주지에서 10㎞ 떨어진 시흥시 금이동 범행장소로 손 씨를 데려가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직전인 22일 오후 11시께부터 손 씨와 3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범행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강 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자”며 남편을 시흥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차 안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 “(나는)차에 있을테니 담배나 한대 피우고 오라”고 했고, 근처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손 씨는 담배를 피운 뒤 걸어가던 박 씨를 차로 친 뒤 달아났다.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근처 화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이 화원 관계자는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손 씨가 사고 전 박 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10년간 단골손님이던 손 씨에게 평소 “남편이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집에서는 독재자같다.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이 있는데 들키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해해 달라”고 부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씨와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5일 박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