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동생의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찌른 정 아무개 씨(40)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경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정 아무개 군(14)이 초등학생 여동생의 도시락 준비를 돕지 않자 흉기로 겨드랑이와 허벅지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정 씨는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폭력 전과나 과거 아동학대 전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의 아내는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탓에 현장에 없었다.
정 씨는 곧바로 아들을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정 군의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정 군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며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석방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돼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 군과 여동생은 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