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모습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국제금융센터 조성 배경과 특혜 사항 및 매각 관련 주요 대책 등에 대하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홍훈희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김윤선 변리사(특허그룹 인사이트플러스), 이예준 사무장(법무법인 태승) 등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부전문가로부터 AIG와 체결한 협약내용의 문제점과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는 유청 (2013년 서울국제금융센터 소위 위원장), 조상호, 김동률, 김정태, 김혜련, 오경환, 오봉수, 유용, 유찬종, 이정훈, 김경자 의원 등이 참석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IFC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기준의 산출 요구, 「지방재정법」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의 법적 검토, 영문으로 체결 된 계약서의 한글번역 재검토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AIG의 ‘부동산 개발투자 지원사업’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개발투자 지원사업’으로 애초부터 둔갑한 정황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하였다.
위원장인 김현아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은 “99년의 장기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매년 갱신하지 않고 계약체결당시의 공시지가인 2,400억원으로 정한 부분(현재는 약 3,000억원), 공사기간(‘06년~‘10년)과 안정화기간(‘11년~‘17년)동안 임대료의 일부 (30억 가량)만 받고 대부분을 ‘18년 이후에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도록 한 점 등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특혜 내용들을 확인했다. 이런 특혜를 주고도 정작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요구되는 AIG의 의무 사항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의무 및 불이행 기준 그리고 임대 공실률 기준 등)이 계약서에 누락되어 어떤 제재 수단도 없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기한 상상을 초월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현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과거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 위반 등 AIG와 체결한 협약의 위법적 요소를 밝혀 과거 맥쿼리로 인하여 논란이 된 9호선 민간투자사업처럼 잘못된 협약 내용을 개선하고, 서울시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외국계 기업들에 의한 먹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향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AIG와 체결된 협약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요소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에 따른 서울시의 기회비용 산출을 통한 사실상 손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