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종 종로구청장
특히 올해에는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산후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98,557원, 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에서 중위소득 80%이하(108,551원, 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까지 확대했다.
한 아이인 경우 10일(지원금 520,000원 ~ 600,000원), 쌍생아는 15일(지원금 936,000원 ~ 1,098,000원)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1,400,000원~1,620,000원)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저소득층 영아(0~12개월)의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정부의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녀수 0~1명인 유배우 부인의 추가자녀 비희망 이유로 자녀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지출이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5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과 조제분유 지원금도 월 64,000원과, 월 86,000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두 배 확대했다.
이 외에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141,277원, 2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이하 에서 중위소득 180%(153,761원, 2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종로구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풍진항체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2016년도에도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으로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라며 “종로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육아로 행복한 엄마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