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좌), 노영민 의원
25일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알렸다. 이에따라 두 의원은 4·13 총선출마가 사실상 무산됐다.
임 간사는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이들 의원들이 총선에 나서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로스클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당무감사원은 노 의원과 신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각각 엄중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지만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심을 실시했고,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