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우선사업대상지 6개 지구 중 경제성이 검증된 계양구 3개 지구의 우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양안 2km이내에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하천인 경인아라뱃길 인근의 계양구와 서구 6개 지구 460만 여㎡에 주거시설, 친수공간과 문화, 상업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계양구내 장기친수 특화지구, 계양역세권지구, 상야산업지원지구에 문화․상업시설, 물류시설, 테마공원 등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계획과 서구내 백석수변문화지구, 검암역세권지구, 공촌사거리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을 확보해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사업대상지별 경제성 분석결과, 장기친수특화지구와 계양역세권지구의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기준할인율(5.5%)보다 크며, 편익비용(B/C Ratio)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양구 3개 지구가 전체 6개 지구 중 모든 경제성 분석지표에서 상위에 올랐다.
최원식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친수구역법에 규정된 친수구역개발이익금의 국가환수율문제와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들어 계양구 지구개발 사업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친수구역법에는 친수구역개발이익의 90%는 하천관리 기금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어 경인아라뱃길 개발로 인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90%가 국가하천관리기금(정부)으로 귀속되는 체계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사업대상지에 오른 전체 면적 460만㎡ 중 453만㎡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그린벨트 해제조치 없이는 친수구역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현재 해제가 가능한 국가물량은 4463만㎡이고 인천시는 136만㎡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와 인천시에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위한 물량해제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뉴스테이 사업과 같은 공공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여러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연한 입장이다. 이번 친수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구 지역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국가의 그린벨트 물량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정작 계양구 3개 지구의 중심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아닌, 서구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될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최원식 의원은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사업이 현재 초기구상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본 사업의 핵심인 계양구 3개 지구의 친수구역 조성은 장기간 지체되고 서구 뉴스테이 사업중심으로 변질돼 추진될 우려가 있다”면서 “인천시는 남아있는 인천시 그린벨트 물량을 우선 해제하고 경제성이 검증된 계양구 3개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율이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하천 주변지 개발이익금 환수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와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